교토의정서(국문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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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규정을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하였습니다. 이를 교토의정서라 하며, 자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외에도 청정개발체제(CDM), 공동이행(JI), 배출권거래(ET)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수단, 이른바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였습니다.
출처: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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